자동차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수준에 따른 벌점 규정, 범칙금과 과태료와의 차이점 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또는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한 교통법규를 확인해보세요.
1.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민원 24 (이파인)
1.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에서 [이파인]을 검색하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미납 범칙금 조회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미납범칙금]을 클릭합니다. 현재 미납된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법조항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4. 최근 단속내역 조회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최근 단속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정부24
1. 정부24 접속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이용하시려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 [교통범칙금] 검색
메인화면 중간 검색창에 [교통범칙금]을 조회합니다.
4. [교통범칙금과태료] 바로가기 클릭
5. 조회결과 확인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교통범칙금과태료 내역이 있다면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서 방문
1. 가까운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민원 창구에서 교통범칙금 조회를 요청합니다.
2. 본인 확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조회 및 납부
교통범칙금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또는 벌점 여부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항목 | 범칙금 | 과태료 |
---|---|---|
부과 대상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
부과 대상자 | 실제 운전자 | 차량 소유자 |
벌점 부과 | 벌점 부과 (위반 행위에 따라) | 벌점 부과 없음 |
벌금 | 과태료보다 낮음 | 범칙금보다 높음 |
납부 기한 | 범칙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
납부 방법 | 은행,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 등 | 은행,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 등 |
기타 사항 |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압류 가능 |
5. 범칙금 납부방법
1. 온라인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이파인 사이트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
-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
2. 온라인 납부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경찰청범칙금] 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
3. 은행 납부
- 범칙금 고지서 지참
- 가까운 은행 방문
- 은행 창구에서 납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납부
4. 계좌이체
-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앱 사용
-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
5. 경찰서 방문 납부
- 범칙금 고지서 지참
- 가까운 경찰서 방문
- 민원 창구에서 납부
6.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규정
1. 신호위반
초과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
100km/h 초과 | – | 100 |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 | 80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3만원(14만원) | 60 |
승용자동차 | 12만원(13만원) | ||
오토바이 | 8만원(9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0만원(11만원) | 30 |
승용자동차 | 9만원(10만원) | ||
오토바이 | 6만원(7만원) | ||
40km/h 이하 20km/h 초과 |
승합자동차 | 7만원(8만원) | 15 |
승용자동차 | 6만원(7만원) | ||
오토바이 | 4만원(5만원)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3만원(4만원) | – |
승용자동차 | 3만원(4만원) | ||
오토바이 | 2만원(3만원) |
2.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행위 | 범칙금 | 벌점 | ||
---|---|---|---|---|
안전거리 미확보 |
일반도로 | 승합자동차 | 2만원 | 10 |
승용자동차 | 2만원 | |||
오토바이 | 1만원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승합자동차 | 5만원 | ||
승용자동차 | 4만원 | |||
오토바이 | 3만원 |
3.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행위 | 범칙금 | 벌점 |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 7만원 | 10 |
승용자동차 | 6만원 | ||
오토바이 | 4만원 | ||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 승합자동차 | 7만원 | 15 |
승용자동차 | 6만원 | ||
오토바이 | 4만원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 5만원 | – |
승용자동차 | 4만원 | ||
오토바이 | 3만원 |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승합자동차 | 7만원 | 15 |
승용자동차 | 6만원 | ||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 4만원 |
7. 서울 교통위반 단속조회 방법
과태료 등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압류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분납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참작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교통범칙금을 잘못 납부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범칙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환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