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소개합니다.
속도위반 기준과 함께 벌금, 벌점 규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고지서를 받기 전, 이파인을 통해 과태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방법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꼭 참고하세요!
1.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아래 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과태료를 일반 도로와 스쿨존에서의 초과 속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스쿨존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초과 속도 | 일반도로 (승용차) | 일반도로 (승합차) | 스쿨존 (승용차) | 스쿨존 (승합차) |
---|---|---|---|---|
20km/h 이하 초과 | 4만 원 | 4만 원 | 7만 원 | 7만 원 |
21km/h ~ 40km/h 초과 | 7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1만 원 |
41km/h ~ 60km/h 초과 | 10만 원 | 11만 원 | 13만 원 | 14만 원 |
61km/h 이상 초과 | 13만 원 | 14만 원 | 16만 원 | 17만 원 |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2. 속도위반 기준
1. 일반도로
- 시속 20km 이하 초과 시 : 벌점 0점, 과태료 4만 원
- 시속 21km/h~40km/h 초과 시 :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 시속 41km/h~60km/h 초과 시 :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 시속 61km 이상 초과 시 : 벌점 60점, 과태료 13만 원
2.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 시속 20km 이하 초과 시 :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 시속 21km/h~40km/h 초과 시 :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 시속 41km/h~60km/h 초과 시 : 벌점 60점, 과태료 13만 원
- 시속 61km 이상 초과 시 : 벌점 120점, 과태료 16만 원
3. 고속도로
- 시속 100km 초과 시 벌점 100점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속도위반 벌점 및 벌금 기준
초과 속도 | 일반도로 | 스쿨존 | 고속도로 | |||
---|---|---|---|---|---|---|
벌금 | 벌점 | 벌금 | 벌점 | 벌금 | 벌점 | |
20km/h 이하 초과 | 4만 원 | 0점 | 7만 원 | 15점 | 3만 원 | 0점 |
21km/h ~ 40km/h 초과 | 7만 원 | 15점 | 10만 원 | 30점 | 6만 원 | 30점 |
41km/h ~ 60km/h 초과 | 10만 원 | 30점 | 13만 원 | 60점 | 9만 원 | 60점 |
61km/h 이상 초과 | 13만 원 | 60점 | 16만 원 | 120점 | 12만 원 | 100점 |
100km/h 이상 초과 (고속도로) | – | – | – | – | 최대 100만 원 | 100점 |
4.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차량번호 입력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조회를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의 차량이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조회된 결과를 확인한 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웹사이트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속도위반 과태료 감면 방법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진 납부 감면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진 납부 감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자진 납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 납부 고지서 활용: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번호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납부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지역 시·구청에 연락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감면
아래의 사회적 약자에 속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감경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및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사본 및 증명서 제출
사회적 약자 특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면이 승인되면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10점 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쌓은 마일리지는 추후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 또는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서약이 취소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년 갱신하여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7. 과속단속 카메라 안 찍히는 방법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A. 속도위반 후,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주 이내에 발송됩니다.
Q. 속도위반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르고, 벌점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 속도위반 벌금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할 때 부과되고,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되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A.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위반 사실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검토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