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안주면..?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헷갈리는 주휴수당 기준 때문에 사장님과 알바 사이 어색한 기류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계산방법과 기준을 미리 예습한다면, 서로 돈 떼어먹힐 일 없습니다.

더불어, 알바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출처-알바몬

주간 근무시간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평일&주말 구분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준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 시간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무 형태와 관계없음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모든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지급해야합니다.

즉,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①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인 경우, 주 5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40시간 x 8시간 ÷ 40시간 = 8시간
  • 1주일 근로수당: 9,860원 x 9시간 x 5일 = 443,700원
  • 주휴수당: 9,860원 x 8시간 = 78,880원
  • 총 주급: 443,700원 + 78,880원 = 522,580원

②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계산법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시간: 15시간 x 8시간 ÷ 40시간 = 3시간
  • 1주일 근로수당: 9,860원 x 5시간 x 3일 = 147,900원
  • 주휴수당: 9,860원 x 3시간 = 29,580원
  • 총 주급: 147,900원 + 29,580원 = 177,480원

■ 참고사항
– 주휴시간을 구하는 공식에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는 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8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법정 근로기준에서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40시간을 나누는 이유는 법정 근로기준에서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5일 x 8시간)

3. 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보장받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벌금: 사업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명확히 지급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 민원 제기를 통해,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기준시간

한달에 몇 시간 근무?

한 달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x 4주 = 60시간.

주에 몇 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5. 알바 주휴수당 관련 영상

알바생 주휴수당 관련 황당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영상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 8시간, 주 5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은 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전 직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직한 회사는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제공하면 요일에 상관없이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 중인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도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명시하고, 기본 시급(주휴수당 제외)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을 주급 또는 월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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